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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행정기관이 직접 고발한다 05.08 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8 06:12  | 조회 : 10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최근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고발할 수 있도록 대응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2020년에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죠.

 

또 지난 2일 발표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시 공무원은 통화나 대면 업무를 즉시 종료합니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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