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JMS 현직 경찰 '사사부 리스트?' 김도형 "정명석 친위대, 대표는 최측근 여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8 14:04  | 조회 : 104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0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도형 단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실체가 폭로 됐었는데요. 최근 현직 경찰관이 정명석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JMS 내에 일명 ‘사사부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MS피해자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도형 단국대 교수(이하 김도형)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예 JMS 내에 사사부 리스트라는 게 존재했다는데요. 이게 뭔가요?

◇ 김도형 : 사사부라고 하는 것은 형사와 수사 거기서 이제 두 개의 뒷 글자를 따와서 만든 부서고 목적은 JMS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밝혀진 건요. 이 사사부 리스트가 있다라는 건데 요즘에 이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JMS 조직 내에 스파이들이 최근에 JMS를 탈퇴하면서 나는 신이다 제작팀에 어떤 외장하드 하나를 주고 갔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사부 리스트라는 거였다. 이게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경찰들 중에 1명이 정명석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도형 : 넷플릭스가 개봉이 된 다음에 JMS 안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대비한 회의를 줌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경감이 그 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포렌식 절차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걸로는 부정확하다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휴대전화를 전부 바꿔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JMS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바꿔서 수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이 판결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그 사람이 현직 경감이라고요

◇ 김도형 : 현직 경감이고 서초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보니까 주수호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름도 거명이 되던데 이거는 본명이 아닌가요?

◇ 김도형 : 본명이 아니고 주 씨는 이제 정명석이가 하사한 성씨고 이름이 수호라고 하는 것은 주를 수호한다라는 의미로 정명석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주수호라는 인물이 JMS 내 사사부에서 굉장히 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 내부에서도.

◇ 김도형 : 경감이라고 하는 게 낮은 직급의 경찰은 아니죠.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JMS 내에서의 그 역할도 사사부라는 조직 내에서도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 김도형 : 그래서 이 사람은 정명석이 JMS 안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이라서 부인도 JMS 신도고 온 가족이 JMS 신도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 JMS에 있던 그 내부에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곳을 탈퇴하면서 이런 중요 정보들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진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 김도형 :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고요. 그전에도 이미 이런 사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보되면서 이슈화가 됐네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기사화가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뉴스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 님이 사사부 리스트라니 이름마저 무섭네요. 정명석 친위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 김도형 :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부의 소속의 정복 경찰관들이 월명동에 있는 정명석 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특히나 사사부의 대표는 경찰이 아닙니다.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여성이 사사부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확히 정명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지난 2022년에 JMS가 본격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이미 사사부 조직 포함해서 그 내부에서 대대적으로 그것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겠군요.

◇ 김도형 : 22년보다도 21년 8월입니다.

◆ 박귀빈 : 21년 8월에

◇ 김도형 : 메이플양이 고소하기 7개월 전에 미국 여성이 또 정명석을 고소를 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제대로 된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에 고소 사실과 고소인의 정보가 전부 JMS 측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여성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흘렸는지 이것도 지금 사사부의 특정 인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전혀 취재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여성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경찰은 부패했다. 이것도 분명히 사사부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예 일단 뭐 지금 뭐 경찰이라든가 실제 일선 경찰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몇몇이 포함돼 있다고 하고, 이제 그 몇몇이 간부급에 있다면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JMS 내에서 그 사사부라는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사부원을 모집하는 홍보 영상도 공개가 되고 그런다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 어떤 내용이 올라온다는 건가요?

◇ 김도형 : JMS 내부에서 만든 영상이고 JMS 신도들에게 사사부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형사 경찰에 지원할 사람들은 이곳에 사사부에 지원을 해라 그러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합격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명석을 비호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라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JMS 신도가 실제 경찰이 되고 혹은 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서 실제 합격자가 나온다는 얘기군요.

◇ 김도형 : 물론입니다.

◆ 박귀빈 :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수님이 워낙 오랫동안 지금 관련해서 피해자들도 만나고 하시니까, 이런 내용은 언제부터 교수님은 실제 접하셨습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최근 들어서야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데

◇ 김도형 : 저는 사사부에 관한 거는 뭐 1~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제가 YTN tv에 나갈 때도 사사부 홍보 동영상을 제공을 해서 YTN tv에도 이미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네

◇ 김도형 :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슈화가 됐네요. 

◆ 박귀빈 : 이게 이제 나는 신이다 제작진이 얼마 전에 이제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이게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JMS 신도가 경찰이 되고 검사가 됐다면 실제 우리가 경찰과 검사가 되려는 분들은 그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경찰과 검사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목적이 아닐 거 아닙니까?

◇ 김도형 : 이 사람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JMS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비한 조언을 해주고 휴대전화 없애는 방법도 증거 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 박귀빈 :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 그런 내부에서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평범한 모습으로 그렇다면 실제 같은 동료들도 JMS 신도가 우리 조직에 있다는 거 모를 가능성이 크겠죠.

◇ 김도형 : 전혀 모르죠. 지금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조직 안에 JMS신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 박귀빈 : 게다가 지위도 높고 어떤 권한이 있는 간부급이라면 영향력도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로 느껴지는데 이번에 경찰이 직접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세요?

◇ 김도형 : 지금 이 주수호라는 사람에 대한 거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따질 여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당장 수사로 진행돼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박귀빈 : 일단 현재 지금 감사받고 하는 건 이 인물 한 명인 거죠?

◇ 김도형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교수님은 조금 더 좀 전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도형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고소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 이것도 아직까지 경찰은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 당시 당직을 누가 섰는지 고소장 접수를 누가 받았는지 이런 것만 밝혀도 어디서 유출됐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교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경찰이 이런 수사 진행이 좀 빨리빨리 안 되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도형 :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 박귀빈 : 조직 이기주의. 근데 경찰 내부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도형 : 그런데 이미 이 사실이 밝혀져서 판결문에도 기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는 것은 주수호라는 사람이 이런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경찰과 검찰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결문에도 기재가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처벌을 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정명석 사건 수사를 지켜봐오시면서 답답함을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시고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이 주수호라는 사람이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간부급에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명석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는데 정명석 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서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성폭행 현장에서 녹음된 녹취 파일을 피고 즉 정명석 측에 복사해 주라고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명석 방어권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교수님이 밝히신 내용입니까?

◇ 김도형 : 예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도 나왔지만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이라는 아가씨가 성폭행 현장을 녹음을 했습니다. 100분 분량입니다. 1시간 40분 분량인데 이 녹음 파일에는 성폭행 현장이다 보니까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2차 가해를 우려해서 등사를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명석의 방어권을 위해서 정명석이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에 와서 하루 종일 횟수 제한 없이 그 파일을 듣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국과수에서 검증한 결과로는 편집 조작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지금 2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서는 정명석을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이 파일을 통째로 등사를 허가해줬고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저번 금요일날 이미 등사를 해줬습니다.

◆ 박귀빈 : 네네.

◇ 김도형 : 그래서 검사님도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달라 하고 반대를 했고 피해자 변호사도 3차에 걸쳐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전부 재판부는 묵살을 했고요. 결국에는 메이플이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울면서도 호소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라고 했는데도 재판부는 묵살을 했고 검사가 항고를 하니까 하루 만에 기각하고 그리고 기각하는 그 당일날 정명석 변호인 3명에게 등사를 해 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제가 들어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건데 싶은데요. 교수님 지금 이 내용을 밝히시면서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도형 : 정명석 재판 1심 재판 진행 중에 JMS신도들이 한국인 피해자 고소인 1명의 얼굴과 이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서울 북부지방법원 5월 2일날 그 JMS신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알고 있는데도 복사를 해줬고요. 또 1심 재판 중에 JMS 신도들이 집단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공개 이름 공개 일기장 공개 SNS 아이디까지 공개하는 짓을 했고 이런 사실을 형사3부가 알고 있는데도 이걸 등사를 허가해주고 등사을 해줬습니다. 검사의 항고도 하루 만에 기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만약에 피고인이 조주빈이라든가 조두순이었어도 이렇게 등사를 해줬을지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피해자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가족이 연락이 와서 이러한 내용까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것까지 완전히 묵살하네요.

◆ 박귀빈 : 굉장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데요. 이 녹취 파일 복사를 허용한 정명석 사건의 항소심 주심 판사가 정명석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어떤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했던 예전에 그 변호사라고 이 부분도 지금 밝히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도형 : 2003년에 쌍둥이 자매가 홍콩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2006년에 정명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그 소송을 피해자 측에서 맡은 이의석이라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 후에 이분이 판사로 임용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명석 고등법원 항소심의 주심 판사님이 되셨는데 이게 18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법관 제척 사유나 회피 사유는 아닙니다마는 이미 JMS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듣기 싫어서 아주 기계적인 중립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가할 가능성까지 불사하면서 녹취 파일을 등사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사사부에 혹시 판사들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판사가 사사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 아까 경찰도 있고 하니까 판사나 이런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 김도형 :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항상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자분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성폭행 피해자의 현장 녹음 파일을 그대로 등사해 준다는 거는 아마 진행자뿐만 아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도저히 아마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박귀빈 :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거긴 합니까?

◇ 김도형 :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 현장에서의 녹음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같은 거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 박귀빈 : 근데 지금 정명석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이걸 지금 허용했다는 거죠 복사를.

◇ 김도형 : 그렇습니다.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재판 중에는 아마 이게 유포되지 않겠죠. 판사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재판이 끝나면 아마 분초 단위로 편집이 돼서 대량으로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재판부하고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물론 그 누가 됐든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사건은 정명석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2차 가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사건, 1심에서는 불허했던 그것을 이번에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봤던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그 판사가 JMS나 이런 사사부 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교수님 다음번에도 혹시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도형 : 예.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JMS 피해자를 돕고 계신 분입니다. 단국대 김도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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