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알듯 말듯 '꼼수 인상' 이젠 안 통해..."슈링크플레이션 숨기면 과태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8 15:54  | 조회 : 17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슈링크플레이션 의심 상품 272개 중 37개 적발
- 제품 용량 변경시 3개월 이상 고지…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과태료 #공정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같은 걸 만드는 제조사들이 제품의 용량을 줄일 때 이거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총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승규 :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이승규입니다.

◇ 조태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결 잘 부탁드리겠고요. 제품 용량을 줄이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려라. 굉장히 흥미로운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시게 된 겁니까?

◆ 이승규 : 말씀하신 것처럼 슈링크 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슈링크 플레이션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싶을 때 소비자들이 실제 가격 인상을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모를 것을 기대하고 용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꼼수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꼼수를 쓰지 말고 용량 변경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 조태현: 말씀하신 이 꼼수 인상 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승규 :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사례로는 우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유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통 보면 200ml, 500ml 그리고 1,000ml 용량으로 판매한다고 기억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더 다양한 용량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1,000ml보다 900ml 우유를 더 많이 판매한 듯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먹었던 과자나 아이스크림 양이 적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까?

◆ 이승규 :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기존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품,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상품 등 총 합해서 272개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용량을 줄인 상품이 37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량이 아주 작은 김부터 사탕, 우유, 치즈, 핫도그, 소시지, 견과류까지 품목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 조태현: 그 조사 중에서 37개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승규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격을 인상할 때보다 용량을 줄일 때 소비자 오인이 발생해서 구매량의 감소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우유 용량과 관련해서 1,000ml 상품을 900ml 상품으로 줄였을 때 판매량 감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품 용량이 10% 줄었기 때문에 단위 가격은 11.1% 올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실제 판매량은 제품 가격을 2.4% 정도 올렸을 때 정도의 감소량만 줄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용량을 줄이지 않고 가격을 11% 올렸다면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 조태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승규 : 소비자들은 보통 가격과 포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기획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을 때보다 용량을 줄였을 때 그것을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가 들어있는 봉지에 과자량이 줄어드는 경우 제품의 길이는 늘었는데 폭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크기의 유리병 안에 내용량이 조금 줄어든 경우에는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용량의 변화를 모른 채 가격과 포장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상품인 줄 알고 오인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또 혹시 좋아하는 과자 등이 있다면 그것의 가격과 용량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장인지 얼마인지는 대략 알지만 용량이 몇 그램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태현: 네, 별로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신 규정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이승규 :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축소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량을 줄일 때는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는 상품의 포장에 직접 표시할 수도 있고, 판매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도 있으며 3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면 더 좋은 전자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단위 가격이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 물가의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근데 말씀하신 이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승규 :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공정위는 대형 유통사들과 정보 제공에 대한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용량이 변경된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게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인상이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승규 소비자 정책총괄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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