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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나쁜 부모는 자녀 유산 못 받는다 05.09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9 06:14  | 조회 : 13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나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일었고, 당시 구하라 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현행 민법은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유언위조 등 사실상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상속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양 의무 소홀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을 통한 상속권 박탈 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된 건데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적용받는 건 부당하다고 위헌 결정을 하면서 구하라법의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이번 여야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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